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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 끝낸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운명은…구속 vs 불구속?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나온 홍 지사는 각종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증거를 넉넉히 확보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주에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주초까지 전직 보좌관 신모씨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홍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홍지사는 기소되더라도, 현직 도지사인 점 등이 고려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을 비롯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 서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3시20분께 검찰청사를 나선 홍 지사는 웃음을 지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차후에 다시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의원회관에서 만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없이 승용차에 올라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홍 지사는 오전 1시20분께까지 신문을 받고 나서 2시간가량 꼼꼼히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오전부터 서울고검 1208호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17시간동안 홍 지사를 조사했다.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조사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뭉치 1억원 어치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지사 측 캠프에 몸담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뭉칫돈이 담긴 쇼핑백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홍 지사 보좌진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홍 지사의 뜻에 따라 주변 인물들이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좌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홍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해묵 기자/msiron@heraldcorp.com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미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측근들의 회유 의혹에 직접 연루됐거나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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