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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항만공사, 경서동 부지 협의 수용 최종 합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공개매각을 추진 중인 경서동 부지(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3 외 3개 필지, 5만6256.1㎡)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협의 수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부지는 인천항만공사의 비핵심자산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된 부채감축계획에 매각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던 토지다.

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연내 매각을 목표로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디.

하지만, 항만공사에 수의매각을 요구해 온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관련법에 따라 조합 측이 자원재활용단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출 경우,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한 토지소유주(IPA)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부지를 수용(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인천시 서구는 8일 오후 인천시 서구청에서 국권위 이성보 위원장과 인천항만공서 유창근 사장, 서부조합 김장성 이사장,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재활용단지 부지매각 요청에 대한 협의조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항만공사는 연내를 목표로 한 부채감축계획 이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고, 지자체와 조합 측은 숙원사업인 재활용단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 승인ㆍ고시일로 부터 50일간 감정평가를 포함한 협의 보상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보상액 확정 후에는 70일 내 토지수용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정산, 소유권 이전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강범석 서구청장,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왼쪽부터)이 8일 오후 인천시 서구청에서 경서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협의수용’에 합의한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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