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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 내부 월권행위 어떡하라고…대법 교회내 의결 불만 ‘각하’ 결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종교단체 내부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에 대한 불만이 대법원의 문전 박대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씨가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를 상대로 낸 교회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는 법정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고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분쟁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교회가 2007년 1월 김모씨 등 3명의 장로 선출을 결의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2심은 선출 결의 당시 투표를 하지 않고 회원들이 박수를 치도록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해 가결처리 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 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내 특정세력의 월권행위로 인해 국민의 지위가 침해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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