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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순 구리시장-현삼식 양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헤럴드경제]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고, 선관위 지적에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1심에서 공소 사실 3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현 시장이 직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재정 2천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왼쪽)과 박영순 구리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박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권자 다수를 상대로 선거가 임박해 이뤄졌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 앞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등의 허위 사실을 현수막과 전광판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현직 지자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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