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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속 가족 해체 가속화…부양료 소송 해마다 급증세
가족해체 여파로 부모 부양을 둘러싼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렇게 형제간에 부모 부양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거나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부양료 청구 사건이 최근 해마다 늘고 있다.

심한 알코올 의존 증세와 폭력으로 부인과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자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부양 문제까지 법원에 가져오는 풍경이 더는 낯설지 않게 된 것이다.

부양료 청구는 2013년 67건이 접수됐다가 지난해 74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23건이 새로 접수됐다.

2013년에는 20건이 인정되고 8건이 기각됐으며, 지난해에는 10건이 인정되고 9건이 기각됐다.

가정법원은 형제들 사이의 부양료 분쟁에서는 부양의무자 각각의 실제 의무 이행 정도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심판한다. 장남이냐 차남이냐, 아들이냐딸이냐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부양권리자인 부모가 재산을 탕진했는지, 근로의욕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족 간의 불화에 더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늘다 보니 부모 부양료를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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