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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일대 사무실·상가 턴 상습 절도범 덜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심야시간에 강남구 등지의 빈 사무실과 상가만을 골라 침입, 금품을 절취한 혐의(상습 특수절도)로 A(64)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일명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침입한 뒤 사무실 내 소형 금고 등을 빠루로 부숴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여러 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최근에도 2년간의 형기를 마쳤고, 출소 2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빈 사무실 가운데서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절도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어 역삼동ㆍ양재동 일대에서 활동한 동일수법 전과자 90명과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대조했고, 마침내 피의자를 A 씨로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계좌 거래를 한 흔적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4일간의 잠복을 했고, 마침내 지난 3월28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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