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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이후 36명 수사선상…광역단체장‘수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가운데, 각종 비리ㆍ비위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은 광역단체장이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 수는 3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광재 前 강원지사

비리 단체장 수사에 따른 업무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도민이 감수해야했다.

▶뒷돈, 불법선거에 멍든 민선=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내렸던 광역단체장들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죄(18명)나 뇌물죄(10명), 정치자금법 위반죄(8명)였다. 심완구 전 울산시장은 재임 중 토지사업 시행인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김태호 前 경남지사

경기은행 퇴출 저지 로비에 휘말린 임창열 전 경기지사도 1억원의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미화 1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지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억원이 든 굴비상자가 자시의 여동생에게 전달된 것을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20억원 상당의 ‘상품권깡’을 한 의혹을 받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과 유사선거기관을 설립해 1억원 넘는 활동비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건은 각각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심리 중으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무혐의…대법서 유무죄 뒤집히기도=검찰 수사를 받은 광역단체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는 부담을 덜었다.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렸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소환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무죄가 뒤집힌 사례도 여럿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1ㆍ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김태환 전 제주지사는 2년여 간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지었다. 

유정복 前 인천시장

▶압박 못이겨 자살까지=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광역단체장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내리기도 했다.

박태영 전 전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인사ㆍ납품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004년 4월 27일과 28일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지사는 그 다음날 한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시장 재직 중 지역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은 2004년 2월 구치소에서 목을 맸다. 구속 상태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던 그는 운수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서 극심한 심적 부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사회적 수모를 모두 감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송영길 前 인천시장

▶업무공백 어쩌나…피해는 시민 몫=광역단체장이 검찰 조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면 관할 도정ㆍ시정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진다. 그 피해는 단체장을 직접 뽑은 시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구속되자 시정파행을 막기 위해 오거돈 당시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8개월을 가지 못했다.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오 전 권한대행은 2004년 5월 안준태 당시 기획관리실장에게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 부터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광재 강원지사는 취임 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여서 취임식 직후부터 강기창 권한대행이 도정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때문에 당시 도내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공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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