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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롯데 수족관ㆍ영화관 12일 재개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잇단 안전사고로 5개월간 영업이 중단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 및 영화관이 오는 12일부터 일반에 재개장된다. 

인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공연장 건설공사도 재개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부터 제2롯데월 수족관과 영화관의 사용제한과 공연장 공사 중단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이날 안전점검과 준비를 거쳐 9∼11일 제2롯데월드 인근에 사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사전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무료로 영화관·수족관을 이용케 하고, 12일부터 일반에 재개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롯데 측이 제출한 수족관과 영화관, 공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보완조치에 대해 ▷국민안전처 협의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전문가자문회의 ▷현장점검 등 자문 및 점검 등을 거쳐 영업 및 공사 재개를 승인했다.

진 국장은 “입점상인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롯데 측의 보완사항을 꼼꼼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임시사용 중인 제2롯데월드 저층부 건물 전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진 국장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유지ㆍ운영 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이에 따라 저층부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반기별로 분석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영화관은 흔들림 현상에 대해, 수족관은 누수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현황도 주기적으로 계측해 방문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롯데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를 내리고 필요시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사례를 백서로 발간해 향후 안전관리 대응체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누수 현상이 감지된 수족관과 진동이 발생한 영화관에 대해 사용제한 명령을, 인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연장에 대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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