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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의원 “ ‘中부담 中복지’ 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려야”
-새정치 김성주 의원 “부담 없이 어떻게 혜택이 있나”
-“소득 대체율 인상, 與도 수용했는데…‘보험료 인상’ 부담에 말 못하는 것”
-“이번 기회에 국민 동의 얻어 ‘보험료 인상’ 난제 함께 풀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궁극적 취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를 계기로 여야가 국민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주<사진> 의원은 지난 7일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이야기하는데 부담이 없이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그 부담을 이야기하기가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하자는 것”이라며 “어려운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데 청와대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어려운 일’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뜻한다.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더내라’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우니 그 부담을 국회가 함께 지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취지는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때부터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처음에 소득대체율을 논의하자고 했더니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빼자고 했는데 (야당이) 반발하면서 소득대체율 논의가 시작됐다”며 “당시 여당 추천 전문가들도 ‘50%’는 타당하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받아들인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대타협기구는 노후소득보장분과에서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해왔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제시한 곳도 노후소득보장분과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5% 개념을 도입해 50%를 맞추자는 생각이었는데 기초연금은 손본지가 얼마 되지 않아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민연금만 하게 됐는데 협상카드로 50%를 제시했다. 안될 줄 알았는데 여당이 받아들이더라”며 “이것은 당연히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수용한 전제 조건도 공적연금 강화였던 만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계기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그게 아니었으면 대타협기구, 특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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