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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명기 끝까지 반대했다”
[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소득대체율 상향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마지막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야당이)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당ㆍ청 간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 “5ㆍ2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사인한 합의문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 처리 무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이 일을 갖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는 앞으로 일절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을 다시 재추진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감기 몸살을 이유로 공식석상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개정안 처리 불발의 여파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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