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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돈받고 위법 눈감은 건축검사원 100명 입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 공사 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4)씨 등 특별검사원 100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45회에 걸쳐 건축주 및 건축업자들로부터 1억64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현장조사 시 위법사항을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건축물에 배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259회에 걸쳐 총 2억5480만원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 곽모(57)씨와 특별검사원 등에게 뇌물을 준 건축사 김모(52)씨 등 5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1999년 도입된 특별검사원 제도는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자, 시공자 등 공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닌 제3자가 검사하게 하는 제도다.

공사 관계자가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을 묵인하는 관행이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느 특별검사원이 어떤 공사에 지정될지와 이들의 신상 정보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관리해주는 서울시 건축사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본인들 공사에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그런 뒤 특별검사원을 찾아가 회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네며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을 묵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요 위법사항에는 상용 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적발되면 그 건물을 산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바꿔놔야 한다. 건축주에게는 책임이없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은 선발 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기는 하나 청렴성 및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사후 관리도 안됐다”며 “특별검사원 자격 및 선발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를 일정 주기로 교체해 비리 발생 우려를 막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특별검사원이 위법사항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현재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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