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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홍준표 전 비서관 신모씨 오늘 오후 4시 소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검찰이 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소환에 앞서 7일 오후 홍 지사의 전 비서관 신모씨를 소환 조사한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 홍 지사의 전 비서관 신모씨를 불러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인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8)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의 선거비용 관련 회계자료와 의원실 후원금 내역 등을 제출받았다.

국회에서도 방문기록과 외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으며 공천 청탁 관련 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동안 네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준 건 2012년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선 상황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는 일단 정치자금법 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ㆍ변조ㆍ누락 기재했을 때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인 벌금 100만원 또는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경우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다른 선거사범 등에 비해 적용이 어렵다.

특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이 공천을 대가로 당시 유력 주자 중 한 명이었던 홍 지사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기존에도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그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는 ‘사후수뢰죄’나 대가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포괄적 뇌물’ 혐의 등으로 공직자의 비리를 잡아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 측은 “성 전 회장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당시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자의 기탁금을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올렸고 선거인단 인원도 1만 명에서 21만3000명으로 늘렸다.

당 대표가 된 홍 지사는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그해 12월) 물러나 실제 공천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결국 성 전 회장은 이듬해 3월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수사팀은 홍 지사를 상대로 경선 자금 지원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는지 조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6일 오후 10시20분쯤부터 30여 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본관 관리과·운영지원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관위에서는 2011년 당 대표 경선 때 홍 지사 캠프 측에 들어오고 나간 후원금 상세내역이 담긴 회계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국회에선 “지하주차장에서 홍 지사 차로 옮겨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입증키 위해 일일 차량 방문기록지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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