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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해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해임됐다.

인천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청장을 해임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재임 기간 공적과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참작돼 최악의 처분인 파면은 피하고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ㆍ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 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청장은 이같은 뇌물수수 혐의에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업무 처리 7건이 병합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청장은 지난 1987년 공직에 들어온 뒤 감사원에서 요직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지난 2010년 7월 인천경제청장에 임명됐다.

다수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인한 불명예퇴진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또 중징계 통보를 받은 인천경제청 이모 본부장에 대해서는 처분 기일이 미뤄졌다.

심리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길게 소요돼 오는 14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처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 부적정 등 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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