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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건축물 사용승인 때 업무대행건축사 무작위 배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건축사’를 무작위로 배정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1999년부터 업무대행건축사에게 맡겨왔지만,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9대 운영 개선책’을 7일 발표했다.

시는 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 매달 순번을 결정해 사전에 담당 건축사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작위 추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가 건축사의 업무 과정을 감시·감독하고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건축사의 필수 교육에는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 배정에서 즉시 제외한다.

아울러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 내용을 서울시 건축사회 누리집(http://www.sira.or.kr)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현장 조사와 검사 조서 제출 시한은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려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재검까지는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3차 재검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게 했다. 또 건축사의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10기 업무 대행 건축사 350명을 선발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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