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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친자확인 후 양육 책임” vs 전 여친, 왜 16억원일까?
[헤럴드경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정에 선다.

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에게 16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하며 김현중 측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8월 김현중은 여자친구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고소당한데 이어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해오다 여자친구 측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며 또 한 번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미 결별 이후였던 두 사람의 파란만장한 연애사는 갑작스럽게 전 여자친구 측이 “임신으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방송에서 “금년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로 16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들 두 사람의 연애사는 복잡다단했다. 언론을 통해 서로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까지 공개되며 연애사가 낱낱이 공개됐고, 이들은 폭행 사건으로 한바탕 소란을 겪은 이후에도 재결합해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하다 헤어진 뒤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게 됐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현중 측은 일방적 임신 통보이며 재결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인 최 모씨의 입장에선 김현중 측이 친부인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어, 이에 맞서 “김현중이 친부가 맞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임신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빠로서 결정하라고 재차 독촉 문자를 보냈다. 결정 안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더니 4월초 16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은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 그치지만 최 모씨가 말한 16억 원은 위자료만은 아니고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단 걸 표현하는 상징적 액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서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재판에 설 수 있다”며 “출산하면 친자임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빠로서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합의할 생각은 현재 김현중 측에선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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