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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무원연금법안은 물론 다른 법안도 전면 보이콧”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관련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는 야당의 요구를정면 거부하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현 상황을 긴급사태로 규정,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일방처리에 이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 파기 등 현 상황이 위중하다고 보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이 여야 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한마디에 휘둘려 약속을 깼다”며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으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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