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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거대 웹 기업·전자상거래 업체 경쟁위반 조사
[헤럴드경제]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웹 기업의 경쟁 위반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 검색엔진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 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국가 간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유럽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유럽의 모든 소비자는 어디서든지 가장 넓은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시장과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EU 집행위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경쟁위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U는 특히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한 부분인 전자상거래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가진 아마존, 이베이 등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전자제품, 의류, 디지털 콘텐츠 등 전자상거래의 주요 품목에 집중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 역내 소비자의 절반이 지난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했으나 이중 15%만이 다른 EU 국가의 온라인 매장을 이용했다.

이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가 간 거래를 방해한 때문으로 EU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잠정 조사보고서를 내년 중반까지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2017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U 집행위가 제의한 16개 항의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 목표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 간 거래 장벽 철폐 ▷우편서비스 비용 축소 ▷콘텐츠 유통 장벽 철폐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정 현대화 ▷부가세 규정 간소화 ▷통신서비스 규정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등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업체들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와 관련해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 통신업체들의 경쟁상대로 떠오른 와츠앱, 스카이프 등 메신저 앱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정치계와 IT 업계는 미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유럽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EU는 유럽 웹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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