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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2억 추가변제…영장 발부 변수될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회사에 12억원을 추가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저녁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추가 변제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회장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회사 계좌에 12억원을 추가 입금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중 재판부에 변제 내역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액수는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 부산물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12억원)과 같은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추가해 1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여기에 검찰은 장 회장에게 부실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토록 한 뒤 이익배당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추가했다. 장 회장은 또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이상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엔 장 회장이 1차 영장실질심사 직전 국내 법인 횡령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회사에 105억원을 입금한 것이 영장 기각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시 검찰은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며 법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이 변제되면 소액 주주나 채권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느냐”면서도 “신병이 확보되면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몇가지 더 있다”면서 장 회장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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