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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울리는 알뜰폰, 구매 피해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알뜰폰(MVNO) 구매 관련 피해자의 60%가 60대 이상 노인들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뜰폰 구매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78건으로 전년(3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60%는 60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반값 휴대전화를 표방하는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로, 최근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를 주로 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서울시와 소비자원 측은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말 바꾸기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한다”며 “전화권유나 인터넷 등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곳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즉각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되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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