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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원 이하 채무자, 7월부터 ‘간이회생제도’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30억원 이하 채무자들이 오는 7월부터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 영업 소득자들이 보다 쉽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간이회생제도 적용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 영업 소득자에 대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이 아닌 간이조사위원 선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액 영업 소득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해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조사위원으로 회계법인 대신 법원사무관이나 관리위원(법원 지휘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은행권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 선임)을 선임할 수 있게 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절차적 비용을 덜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채무자는 평균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회생사건 4건 중 1건이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3년 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회생사건을 보면 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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