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실적악화, 과징금폭탄, 제7홈쇼핑 그리고 이번엔 ‘가짜 백수오’까지….
홈쇼핑 업계가 다시 시련에 빠졌다. 최근 ‘가짜 백수오’와 관련해 TV홈쇼핑 업계는 수습책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 적극적인 환불조치에 나서자니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고 거부하자니 소비자 신뢰가 추락할 ‘진퇴양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가짜 백수오 파동 속에서 홈쇼핑 업체들은 그동안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일반 환불 규정을 적용하며 버텼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선 아예 환불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4일 “홈쇼핑 업체들에 환불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환불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2월 조사에서 백수오 원료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의 원료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그리고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라도 인체 위해성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들면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주저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주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 홈쇼핑 업체들의 반응이다.
백수오 매출이 미미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백수오 열풍의 근원지였던 홈쇼핑은 업체에 따라 연간 관련 매출이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 이상이었는데 이에 대한 환불 부담을 모두 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홈쇼핑 관계자는 “1차적인 과실이 있는 내츄럴엔도텍의 현재 재정 여건 상 홈쇼핑 업체들이 지금 당장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츄럴엔도텍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견해를 냈다. 그는 이어 “피해를 본 소비자 보상방안에 대해 어떻게 진정성 있는 해답을 내놓을 지가 홈쇼핑 업계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들이 대대적인 환불에 나서면 그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홈쇼핑 업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환불 사태는 없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7일까지 홈쇼핑 업체 의견을 취합한 후 8일에 2차 간담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