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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술병 경고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엔 없는 것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8세 이하십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임신 중입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운전 중입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근무(작업) 중입니까? 술 마시지 마세요.”


이는 스웨덴의 주류 용기에 담기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들 가운데 3개는 우리나라 주류 용기에도 있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신부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 용기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하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내용만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물론 술병에 이런 기초적인 경고문도 담지 않는 국가들도 수두룩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이나 임신부 음주에 대해 경고 라벨을 주류용기에 부착하는 국가는 165개국 가운데 28개국(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있는 28개국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벨기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이스라엘, 케냐, 멕시코, 페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술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들 국가 중에 임신부에 대한 경고문을 담은 나라는 프랑스, 영국, 남아공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나마 이들 국가들도 관련 경고 문구를 술병에 부착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임신 중 알코올 섭취의 위험에 대한 알림을 건강 관련 경고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이 아기를 앞에 안은 채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모습을 목격한 기자로서는 이런 규제가 프랑스에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한 때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에 태아 건강 관련 규제도 일찍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 “임심 중이거나 임신하고자 하는 중이라면 알코올을 피하시오”라는 정부 경고문을 술병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신부의 음주를 경고하는 문구 부착을 의무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달 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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