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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에 성폭행까지…性으로 얼룩지는 동심
음란행위 장면 촬영 SNS올리고…초등생들이 지적장애여성 폭행
학교 성관련 징계 매년 2배증가


‘몸캠’에 성범죄까지…. 인터넷 시대에 스마트폰을 손에 쥔 대한민국의 동심(童心)이 얼룩지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어린이’다. 하지만 성(性)적으로 ‘어린이’ 답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얼굴과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몸캠)해 SNS에 게시한 미성년자 4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운데 33명이 초등학생이고, 심지어 2006년에 태어난 초등 2학년생도 2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초등생들이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재작년 3월엔 강원도 원주의 초등생 3명이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학교 내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초등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관련 사건 징계학생 수’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8월 사이 성범죄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의 수는 278명에 이른다.

2010년 16명에 불과했던 교내 성관련 징계 초등학생은 2011년 30명, 2012년 65명으로 매년 두배씩 늘었다. 그러다 2013년엔 113명으로 늘더니 2014년은 8월말 기준 100명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징계 학생수에 육박할 정도다.

박 의원은 “어린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람하는 성적 영상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이 영상매체를 보면서 성폭행ㆍ집단폭행 등 비정상적 행위를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로 받아들여 호기심에 따라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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