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선거법 위반’ 벌금형 100만원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이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A(36)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책설문 조사가 아닌 기관장(인천시장)의 실명, 정당 지지도, 재선 지지도를 물은 것은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설문 내용이 (업체에) 파일로 전달됐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결재로 설문내용이 확정됐다”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점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설문조사가 외부로 공표되지 않았고 선거를 1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재산관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