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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 조직 적발
[헤럴드경제 = 이세진 기자]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총책 김모(4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알선 매니저와 태국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내연녀 이모(29)씨와 함께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성매매 여성 20여명을 소개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오피스텔에 집단 투숙시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러 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양국 간 비자면제 협정으로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

김씨 등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할 매니저들을 면접까지 거쳐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와 고객유인 방법, 수익구조 등을 교육한뒤 이들을 영업에 투입했다.

백모(32)씨 등 매니저 16명은 가입할 때 인증 절차가 필요없고 대화 내용도 저장되지 않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했다. 채팅 앱에 성매매 알선 게시물을 올리거나 불특정 남성에게 쪽지를 보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고객에게서 12만~20만원의 화대를 받으면 9만∼13만원은 자신들이 챙기고, 여성들에게는 유사성행위 등 유형에 따라 3만∼7만원을 나눠줘 성매매 여성들보다 훨씬 큰 몫을 챙겼다.

경찰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범죄 첩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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