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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 ‘콜뛰기’ 영업 조직 덜미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속칭 ‘콜뛰기’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50)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한해 동안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해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금은 강남권 1만원, 강남외 서울지역은 2만원, 수도권 3만원 수준으로 일반 택시요금보다 훨씬 비쌌다.

이들은 고급 외제 세단을 렌트하거나 장기 리스해 사용했고, 주로 유흥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가 오면 차량을 움직이는 방식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검거된 24명은 강남 일대 콜뛰기 조직 중 가장 큰 ‘짱콜’이란 곳에 속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조직과 달리 계보를 갖고 있는데 박씨가 두목격인 ‘대(大)메인’ 이었다. 부두목격인 ‘메인’은 5명이었고, ‘오바’라고 불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태도를 감독하는 ‘오바장’도 별도로 있었다. 메인은 콜을 받고 오바들에게 일감을 나눠주는역할을 한다.

이들은 조직원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논현동 모처에서 회합을 가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6대와 휴대전화 6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강남 일대에 200여개의 콜뛰기 조직이 있고, 2천명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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