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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檢소환 앞둔 홍준표 ‘무죄’ 자신감 배경은…‘망자와의 진실게임’ 돌입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61ㆍ사진) 경남도지사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연일 ‘무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의 잇단 자신감 표명과 달리 검찰 수사는 메모의 증거능력을 넘어 증명력을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수집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소환해 금품로비 관련의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홍지사 무죄 자신감 배경은?=홍 지사의 무죄 자신감은 이번주로 예상되는 향후 검찰 소환 수사와 향후 재판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법률적 방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출근길엔 기자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따로 자료를 내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거기에는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것(메모와 녹취록)은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홍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 절차는 여론 재판이 아닌 증거 재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대해서도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도 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진실성을 따지기 위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기소돼도 무죄로 나올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메모나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로확인해야 한다.

성 전 회장처럼 작성자가 사망했더라도 ‘특신상태’에서 썼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특별히 믿을 만한 상태로 인정된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행적 재구성과 주변 정황증거 수집에 초반 수사력을 집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메모와 녹취파일이 특신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홍 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훈수를 둔다”는 비판을 감수해가면서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재판까지 고려한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메모나 녹취록이 위조 또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전략적으로 법리적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을 만난 시기를 정정한 것도 이런 전략의 하나로 읽힌다.

홍 지사는 “2011년 처음 만났다”는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고 지적한 모 도의원의 수행비서가 검찰에서 증언해줄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주변인물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검찰, 금품로비 정황 포착…이번주중 소환=홍 지사의 이같은 잇단 무죄 자심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메모의 증거능력을 넘어 증명력을 뒷받침할 진술과 물증을 수집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의 연이은 발언에 “수사팀이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는 수사하는 법률가”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 소환을 앞두고 연휴에도 쉬지않고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성 전 회장 측이 1억원을 전달했다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의 일정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각각 구속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의 구속수사 기간을 열흘씩 연장하고 매일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추궁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금품거래 의혹과 직결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주말과 연휴동안 박 전 상무와 이씨를 상대로 ‘2011년 6월’과 ‘2013년 4월4일’을 전후한 성 전 회장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에서 제출한 당시의 일정기록과 성 전 회장의 과거 행적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따져 물었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을 상대로 한 보강 조사도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를 불러 일정기록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 전 총리의 비서관 출신인 A씨를 따로 불러 제출된 자료의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초 이 전 총리와 홍 지사 측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2013년 부여ㆍ청양 재보선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 캠프 관계자와 2011년 홍 지사의 당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이 소환 대상자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일정을 결정한 사람이 각각 누군지, 성전 회장 측과 접촉을 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정 검증 작업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소환이 곧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에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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