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일 ‘순경 공채’에 쏠린 눈…국어ㆍ사회 잘하면 법 공부 안해도 합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오는 30일 순경공채 선발에 도입된 선택과목 제도가 경찰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법률 지식 없이도 경찰관이 될 수 있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15 제2차 신임순경 공채’가 진행 중이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들은 오는 30일 총 점수의 50%가 반영되는 필기시험에서 모두 다섯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국사와 영어는 필수과목이고, 나머지 세 과목은 형법ㆍ형사소송법ㆍ경찰학개론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중에서 고르면 된다.

2013년까지는 한국사ㆍ영어ㆍ형법ㆍ형사소송법ㆍ경찰학개론 등 5개의 필수 과목이 치러졌다. 
<사진>지난해부터 순경공채 선발에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되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량진 소재 경찰공무원 학원가 표정.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그러다 지난해 제도가 바뀌어 필수과목의 수가 줄고 대신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능력위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였다. 국어 등의 과목은 고등학교 교과목 수준의 범위와 난이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이같은 제도 변경이 경찰 실무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지 않은 순경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비경찰관 입장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굳이 형법처럼 낯설고 까다로운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경찰수험생들이 국어, 사회 등을 선택과목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원가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반직 9급공무원 준비생들이 경찰공무원으로 직군을 바꾸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순경 공채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고교 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면서 “이들에게는 임용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법률지식을 따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못된 선발 제도로 경찰관의 소양이 떨어지는 것은 향후 부정적인 법집행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 시험과목들로는 경찰관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에 대한 지식 없이 경찰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잘못된 형사처벌절차 등 부정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