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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청, ‘패가망신 음주운전’ 막는다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교육청이 ‘패가망신’ 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음주운전 차단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ㆍ계도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징계처벌 ▷맞춤형복지점수(복지포인트) 감액 ▷보직교사 임용 및 각종 국내외 포상 연수 5년간 제한 ▷시교육청 전입 공모 5년간 제한 ▷사회봉사활동 15시간 이상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직무연수 시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정 운영, 음주운전 안하기 홍보의 날 운영, 상ㆍ하반기 음주운전 의식전환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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