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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교육감, “비전문가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4일만에 사과
“부적절한 발언…배심원과 시민께 대단히 죄송”
 월례조회서는 “상처 드려서 죄송…2심서 최선”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방송 인터뷰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미시적인 판단을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해당 발언을 한 지 4일 만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참여재판 도입에는 전문 법관의 고정된 법률적 사고 등의 한계를 넘어 비전문가인 시민의 상식 속에서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다”며 “이번에 재판부도 배심원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본래 취지가 어찌 됐든 인터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배심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CBS 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밝혀 배심원 탓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1일 오전 월례조회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에게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유감을 표하고 일상 업무에 평소처럼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조회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수뢰나 부패사건도 아니고 부당하게 기소됐다는 공감대도 있기에 떳떳하다”고말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상처와 긴장을 드려 죄송하다”며 “1심에서 배심원들을 충분히설득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교육감의 거취나 유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 결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여러분이 교육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평상시 하시는 것처럼 일상 업무에서 흔들리지 않고 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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