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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최측근’ 박준호 구속기간 12일까지 연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박준호(49) 전 상무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 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상무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상무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박 전 상무에게 적용한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이 씨에 대해서는 이날 중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전 상무와 이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경남기업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끄고 증거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성 전 회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만큼 성 전 회장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비밀 장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박 전 상무와 이 씨에 대한 구속시한 연장을 통해 비밀장부 찾기와 관련 단서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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