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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 정보 빼낸 브로커 등 5명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입찰방해) 등으로 입찰전문대행업체 S사 대표 서모(46)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5)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입찰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의 용역업체에서 일하며 돈을 받고 S사에 주요 입찰 정보를 넘겨준 김모(45) 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입찰 참여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을 대리한 서 씨 등은 스포츠토토 본입찰을 4개월 가량 앞둔 작년 1월 김 씨를 통해 입찰자격ㆍ요건ㆍ평가기준ㆍ배점 등이 포함된 입찰 제안요청서 초안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 등은 정보를 빼내주는 조건으로 김 씨에게 컨설팅 비용 5000만원, 성공보수 2억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 가운데 실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김 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 등은 해피스포츠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무단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피스포츠와 입찰대행 계약 당시 받은 용역비 7억원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법률사무 수고비 명목으로 나눠 챙겼다.

서씨가 운영한 입찰대행팀원 가운데 일부는 스포츠토토사업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회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당사자 진술 거부로 실제 로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작년 기준 발매금 3조원, 수익금 1조원대 규모인 스포츠토토는 야구ㆍ축구ㆍ농구 등 프로 스포츠의 인기에 힘입어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인식된다. 작년 입찰도 여러 컨소시엄이 참여해 과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6일 스포츠토토 사업권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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