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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수령하려면?
[헤럴드경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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