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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추관절 치료용 ‘도침’, 미국 특허 획득
-2012년 신청 이후 3년여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척추관절 치료에 새로운 침술 요법으로 알려진 ‘도침’이 최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대한도침의학회는 지난 3월 31일 이건목 대한도침의학회 회장이 2012년 1월 미국특허를 신청한 지 3년여만에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도침은 한국과 일본에서 이미 특허가 출원된 상태다.

이번에 출원된 도침은 끝을 둥글게 하고 밀도를 높여 기존 침도와 도침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척추관절 안쪽을 신경이나 혈관 손상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침습범위를 최소화시켜 상처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당뇨, 혈압, 심장질환, 혈액투석, 고령의 환자 등에도 시술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재시술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6월 23일 저명 SCI 학술지인 ‘E-CAM’ 온라인판에 후향적 임상연구 결과를 등재해 척추관협착증환자의 원리침 시술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평균 질병이환 기간이 45개월로 비교적 중증의 협착증에 해당하는 환자군에 침을 시술한 후 1년이 지나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감소돼 유지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의 통증척도(VAS)와 요통기능장애점수(ODI)가 1년 후에도 유의하게 감소됐으며, 요통기능장애점수(ODI)가 50%이상 호전된 환자가 50%를 넘었다.

이 회장은 “중증퇴행성 질환인 협착증 환자의 기능장애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원리침술을 제시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한의학과 침 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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