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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신고하겠다” 협박해 1500만원 뜯어낸 ‘70대’ 남매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경미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원치료를 비롯, 탑승하지 않은 자신의 친누나를 허위 입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800만원을 갈취한 설모(71)씨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친누나인 설모(73ㆍ여)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6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로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 친구와 탑승해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승합차량으로부터 뒤 범퍼를 경미하게 접촉하는 피해를 입었다. 


설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입었음에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가로채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들에게 힘을 쓰도록해 검찰에 잡아 넣겠다”고 협박,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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