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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 새벽에도 스마트폰 게임할 수 있다…여가부, 셧다운제 2년간 제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여성가족부는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인터넷 게임물의 범위를 1일 고시,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콘솔 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

다만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엔 현재와 같이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이를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번 고시는 오는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앞서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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