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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