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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백만원 어치 술ㆍ성접대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라고?
[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던 국세청과 감사원 임직원들이 두 달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허술한 현행법과 미흡한 수사로 뇌물죄는 결국 적용이 안됐다.

국세청 과장급 간부와 현직 세무서장, 감사원 직원들까지 연루된 성매매 사건. 이들은 자신이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국세청의 경우 술값과 성매매 비용 4백만 원을 회계법인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감사원 직원들은 한전 직원들에게 술자리에서 공진단과 비타민 알약을 받기도 했다.

이들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사건 직후 휴대전화까지 바꿔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는 상황이지만 두 달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현행법에서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춰야 성립되는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결국 이들은 성매매 혐의로는 입건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로는 입건되지 않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신기록을 확보했지만,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기록에 대해선 본사에 자료 요구조차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검찰도 경찰이 두 달 치 통신기록을 확보하려 신청한 영장을 사건 이전인 2월에 대해서는 기각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결국 고위 공무원들의 성매매 파문은 반쪽 처벌로 마무리됐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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