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간부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인사들 중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6월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허 전 실장을 만나 신협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폭넓게 만나고, 직원 수천명 명의로 5만∼10만원씩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꾸며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협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20명이었지만 1심은 이 중 13명(총 1억4000여만원), 2심은 19명(총 1억8000여만원)에게 건네진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의원 명단에는 허 전 실장(2300여만원)과 홍 지사(300만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협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냈고,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쪼개기 후원금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소액 후원금인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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