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민의 쉴 권리’ 이젠 법으로 보장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국민의 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화융성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총 17개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증진 정책 수립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자유로운 여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를 장려하는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민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여가를 주요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고, 여가 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여가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mee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