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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선고 "선원 14명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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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

[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8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경환 부장판사는 “생떼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울먹여 재판장을 숙연하게 했다.

1심에서 유기치사죄로 36년 형을 받았던 이준석 선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한편, 재판부는 선원 14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신분에 불과하고 승객 구조에 동참한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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