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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가 수정불가 잠정 합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개리맨더링’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소위는 대신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 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공식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각 당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권한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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