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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했다하면 온 나라가 들썩…재보선 선거날 도마에 오른 ‘재보선’
[헤럴드경제=김기훈ㆍ박수진 기자] 4석짜리 ‘미니 재보선’에 총력을 쏟으며 진을 뺀 정치권에서 이 참에 비효율적인 현행 재보선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 입장에서 재보선이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탓에 몇 석 안되는 선거에 매달리느라 의회정치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재보선 선거 당일인 29일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재보선 제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지지율보다는 투표율과의 싸움으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투표율이) 30%가 될 지 안될 지 모르겠는데 25%밖에 안되는 투표율로 지역대표 뽑는 것은 지역주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치권 차원의 제도 개선 추진을 시사했다.

이날 정병국 의원 역시 “재보선으로 인해 정치가 중단되는 관행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이 재보선에 올인해 국회가 거의 올스톱되고 있다”고 재보선 선거의 폐해를 꼬집었다. 이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경제성장 동력과 공무원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도 지지부진하다”면서 “(선거) 결과 따라 책임론에 휩싸이고 공방으로 감정대립이 격화돼 정치를 실종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문제가 된 자리 메우는 재보선은 2년 뒤에 있는 지방총선거 때 같이 하면 된다”며 정 의원의 주장에 호응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재보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왕왕 이어져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지난해 17일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재공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보선을 치를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당 혁신위원인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된 인사를 추천했던 정당은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상정된 상태다.

김승남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재보선 제도 개선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여당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정당 재공천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를 묶어서 하자는 논의도 정개특위 논의사항 중 하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 처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재보선 개선 움직임에 일각에선 재보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공석이 아닐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처럼 재보선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 국정동력 허비 등을 고려할 경우 차라리 재보선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며 재보선 무용론까지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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