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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 노웅래, “글램핑장도 캠핑장과 같은 안전기준 적용”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방지법 발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사진>의원은 29일 지난 3월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글램핑장도 기존 캠핑장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캠핑장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및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캠핑장 범주에 글램핑장과 같은 고정된 형태의 야영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글램핑장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한 캠핑장에 소방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캠핑장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고, 캠핑장 사업자들도 정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안전수칙이 담긴 매뉴얼을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배포, 안내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산과 숲 등에 조성된 캠핑장과 모험형 놀이시설, 숲체험장 등 산림레포츠시설에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휴양법도 발의했다.

노 의원은 “글램핑을 포함해 각종 야외 캠핑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해 캠핑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캠핑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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