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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인구 기준만으로 선거구 획정…도농간 불균형 심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선거구 획정이 인구 기준만으로 이뤄진다면 농촌 의석 수는 계속 줄어들고 도ㆍ농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사진> 의원(홍천ㆍ횡성)은 지난 2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비록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4ㆍ29 재보궐 선거의 그늘에 가려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은 한국의 정치 지형도를 뒤흔들 수 있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3대1 인구 편차를 허용했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를 2배까지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결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개 선거구는 재획정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황 의원은 미국 상ㆍ하원제를 예로 표의 등가성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표의 등가성을 기준 삼아 인구 수만으로 의석을 배분하지만 상원에선 주의 대표성을 배려해 주마다 2명씩을 선출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인구 등가성과 동시에 각 주의 자체 영역을 지켜주는 등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선거구 획정을 다룬 규정은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교통과 지세를 고려해서 획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인구 외 나머지 기준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 라인을 긋는 작업은 제3기관에 맡기되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할 일이라며 엄격히 선을 그었다.

농어촌 의석 지키기가 ‘제 밥 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론’으로 일축했다. 황 의원은 “인구 수만을 따진 헌재 결정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홍천의 ‘왕대포’집 6형제 중 넷째로 태어난 황 의원은 ‘막걸리 이야기’란 책을 펴냈을 정도로 지역과 서민의 삶에 깊은 애정을 가져왔다.

대학을 졸업한 1991년 아르바이트로 번 돈 70만원을 들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강원도 홍천군의회 의원, 강원도의회 의원을 거쳐, 18대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황 의원은 “재보선 등을 이유로 정개특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선거구 획정을 두고 보다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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