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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서경환 판사 “용서받지 못할 것” 눈물
[헤럴드경제]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세월호 승무원 15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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