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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대주주 1년이상 실형 땐 의결권 제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지배구조법 통과

-법안 제출 3년 만에 통과..30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느슨한 규제 받았던 2금융권 금융사 대주주도 주기적 적격성 심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주주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이 법안 제출 3년 만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금융지배구조법은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실시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정한 주기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의 자격 요건 유지여부를 심사해 자격이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으로 한정했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으로 정했다. 그동안 야당에선 대주주의 범위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해 왔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용할 법률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으로 제한됐다. 야당은 그동안 이들 법률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대기업 총수가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있어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주식매각명령권을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소위는 대주주가 자격요건을 어겼을 경우 금융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결권 제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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