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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성완종특검법 발의…리스트 8인ㆍ최경환ㆍ정홍원 대상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역대 특검법 중 최대 규모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기간을 늘렸다. 특검법의 대상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인과 더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이다. 리스트 8인 외 인물들은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안 특검법안은 수사인력을 상설특검법보다 크게 늘렸다. 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했다.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5명ㆍ파견공무원 30명보다 규모가 크다.

이번 특검법안은 지금까지 실시된 10번의 특검과 비교해 봐도 특검보·파견검사·특별수사관의 수가 가장 많다. 특검보의 경우 BBK특검 때에는 이번과 같은 5명이었다.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상설특검법은 추천위원회가 두명을 추천해 이중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도록 돼있어 여당 추천 인사가 선택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수사기간도 대폭 늘렸다.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번 연장)까지 확대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선본부 직능총괄본부장),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당무조정본부장), 홍문종 의원(당시 조직총괄본부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8명이다. 여기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수현 전 금융감동원장 및 관련 금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로비 및 외압의혹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리 밭을 갈아 엎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필요한데 여당은 호미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역대 최대규모 특검만이 정답이다. 대통령 입만 바라보덩 여당도 충격이 클 것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특검법을 진정성있게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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