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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 첫 재판서 무죄 주장
[헤럴드경제=법조팀]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대표자, 종업원, 회사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2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있다’고 전제하고 기소했다”면서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했다고 검찰이 문제 삼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는 알리지 않는다. 그것도 다 범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한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홈플러스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결정권을 침해했고 1년에 4∼6차례씩 경품 행사를 하면서도 경품을 제대로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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