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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항소심 이준석 살인 유죄ㆍ기관장 무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4)씨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0년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승객 살인혐의를 받았던 2등 항해사 김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에는 징역 2년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 선장을 제외한 선원 모두는 1심에 비해 감형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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